중소기업계 "중견기업법 대상기업 범위 심도깊게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성장사다리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D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기업성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R&D 지원 축소·새 규제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은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전문기업군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사다리법률로 중소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책대상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