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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 KTX 지분 민간매각때 면허취소,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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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화 방지 대안에 "상법상 위배될 수 있다" 반대주장 내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철도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건부 면허 발급방안’과 관련해 현행 상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철도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국토부의 방안은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제335조 제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만 이사회 등의 의결을 통한 양도의 제한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다수의 학설 또한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 외의 다른 제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민간 매각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도 이러한 조건은 상법 위배를 이유로 무효가 돼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변의원의 주장이다. 면허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민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돼 결국 철도의 민영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부의 면허발급을 통한 접근 방안은 장관 교체 후 후임 장관이 자회사의 면허 변경 신청을 허용하거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에 조건을 해제하고 새로 면허를 발부하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은 모두 상법이 주식 양도의 원칙적 자유를 보장한 법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상법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 ‘법률’을 통해 상법의 주식 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개정안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이 아닌 다른 어떤 행정처분이나 정관 규정 등도 현행 상법에의 위배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법률 규정을 통한 민영화 방지가 작금의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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