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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남아도는데…과도한 청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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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집의 경제학 1-9]부동산시장 양극화

업계·전문가 청약제도 손질 목소리…민간분양 폐지, 공공은 유지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강남이나 위례신도시 등 분양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미분양이 산적한 지역도 많다.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러자 업계는 청약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청약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린다. 주택보급이 충분해지면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전국 가구수는 1805만7000가구, 주택수는 1855만1000채다. 가구수 대비 주택수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102.7%다.

가구가 증가했지만 주택수가 더 많이 증가하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99.6%이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다. 2009년 101.2%, 2010년 101.9%, 2011년 102.3%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엔 102.9%까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주택공급이 늘고 집값 상승기대감이 꺾이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미분양으로 남는 현상이 나타난다.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청약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입주자저축의 통폐합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약가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허위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다. 또 분양성이 좋은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하며 분양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85㎡ 초과주택에 대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청약가점제를 없애고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적용한 결과, 위례신도시 중대형 주택 등이 1순위에 청약 마감되는 우수한 분양성적을 보였다.

주택업계는 또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수도권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지방에서는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적어도 1년(12회)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또는 1가구)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하면 청약제도상 무주택자로 본다. 주택업계는 5000만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의 49%, 서울은 전체의 3.8%에 불과하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교체기에 있거나 추가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의 주택매입을 돕기 위해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청약제도 손질을 주장한다. 특히 민영주택은 아예 청약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 쪽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통장은 과거 주택공급 부족으로 재거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이 한번에 몰리며 집값이 크게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미분양주택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통장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공공부문 청약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분양주택 관련 제도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면서 "1순위에서 미분양 나면 3순위를 없애고 한 번에 미분양주택 적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민간주택 청약제도를 없애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제안했다.

공적 성격이 있는 임대주택 청약 공급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 청약제도는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민간 분양 청약제도는 아예 없애는 것이 맞고 공공 성격을 띠는 임대주택 청약제도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임대주택 관련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자체마다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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