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북부여성비전센터는 2011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기업체 교육, 환경개선, 여성인턴 지원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급증하는 여성친화기업 중 동네 식당과 마트, 어린이집 등 당초 이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업종이 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도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지정한 여성친화기업을 보면 '어린이집' 5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또 '○○가마골', '○○낙지' 등 일반식당을 비롯해 '○○○마트', '○○할인마트' 등 동네마트도 여성친화기업에 포함됐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여성인턴 1명에게도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친화기업 지정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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