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노조법 개정안' 반대성명…노사갈등 심화 우려
2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차원 노조법 개정안 논의 앞두고 반대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반대 성명을 냈다. 통상임금 판결로 우려되는 노사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반대 성명을 통해 "최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로 내년 노사관계가 임금문제를 두고 크게 불안해지게 된 가운데 국회가 산업현장의 의사와 어긋나게 노조법을 재개정한다면 기업현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어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 지 겨우 3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이미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는 일"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 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함으로써 개별 기업과 무관한 노조활동까지 기업이 지원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초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와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충분히 숙고해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노조법은 과도한 수의 노조전임자를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노사정 간의 오랜 대화와 합의, 국회의 중재에 의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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