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한국노총 노조법 재개정 철회...정부에 대화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시행을 담은 현행 노조법의 재개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동향 및 일자리 현장활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정부에서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에 실무대화를 제의했다"면서 "노조법이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노총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용부 업무와 관련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주위를 꼼꼼히 챙겨할 것"이라면서 "고용관련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현장의 일자리 동향에 더욱 민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근 월가의 시위 등에서 보듯 지구촌 사회가 헝그리(굶주림, Hungry) 시대에서 앵그리(분노, Angry)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용부가 그간 추진해온 대책들을 더욱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일선에서도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기능을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고용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1회 장관 주재로 열린 '일자리 현장점검회의'를 '고용동향 및 일자리 현장점검회의'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경기 및 고용동향을 점검하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10월부터 신설하고 체감 고용동향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ㆍ업종별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ㆍ추진키로 했다.
고졸 채용의 확산을 돕기 위해서는 고졸(예정)자 채용을 희망하는 우수 구인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있는 학교를 함께 발굴하고, 고용센터가 양해각서(MOU)체결과 맞춤형 채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이 고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워크넷(www.work.go.kr)에 고졸자를 우대하는 구인정보와 취업을 희망하는 고졸자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열린 고용 채용관'(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