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베네통과 아놀드파마 등 유명 브랜드 아동용 의류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 섬유 제품(8개), 완구(6개), 유아용 캐리어(1개), 전기 용접기(2개), 직류전원 장치(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우FNC가 생산한 베네통 브랜드 점퍼

선우FNC가 생산한 베네통 브랜드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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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섬유 제품 8개는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아동복 원단에서 검출되거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ㆍ축적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납ㆍ카드뮴ㆍ니켈 등의 중금속이 아동복의 금속 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지퍼 손잡이, 인조가죽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31~227배 초과 검출됐다.


완구 6개 제품은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41~157배 상회했고 납이 놀이기구를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도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 용접기 2개 제품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 장치 1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임의로 추가됐고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의 절연 거리가 매우 짧아 감전의 위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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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 이행 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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