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초과 검출된 완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관리 당국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일 휴대용 사다리, 전기찜질기, 어린이 완구 등 256개 생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찜질기 6개, 완구 6개, 휴대용 사다리 1개, 천공기 1개 등 1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ㆍ누락됐고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6개 제품은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했고, 1개 제품은 조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를 10.8배 초과했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사다리의 본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천공기는 인증 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된 데다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특히, 전기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한 제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찜질기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은 17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ㆍ권고와 함께 판매 정지(인증 취소) 등의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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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줘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 이행 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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