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일→증권수령일 15일내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은 경우, 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철회 기준 시점도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변경했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도 규정했다.


이 외에 보험사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도 신설됐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도 통과됐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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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외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의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한 개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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