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최고이자율 낮출 수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최고이자율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들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상한선 하향 조정'에 대해 '대부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39%인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명시돼 있는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자제한법에는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대부업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대부업계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이자율을 낮출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대부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입장 정리를 위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연구원의 '대부업체 현주소와 관리감독개선방안'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연체율은 올 상반기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인 8.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중개업체에 제공되는 중개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54억원으로 평균인건비(47억원) 보다도 높았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최고금리가 42%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사정을 감안하면 최고이자율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급전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결국 음성적인 사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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