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7.1%에서 올해 60.1%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납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경향이 오히려 납부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액은 2010년 346억5400만원에서 2011년에는 401억1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46억8300만원까지 올랐다.

반면 납입률은 2010년 71.1%에서 2011년 87.1%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69.4%로 떨어졌다. 올 들어 11월까지는 60.1%로 하락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1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면 지난해에는 69만4000원을 거뒀지만 올해에는 60만1000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한 해 동안 회수하지 못해 다음 해로 이연된 과징금까지 포함할 경우 납입률은 이보다 크게 낮았다. 2010년 28.0%에서 2011년 33.2%로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28.3%로 떨어졌다.

다만 과징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납입률이 2010년 54.3%에서 2012년에는 86%로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위는 납입률 하락이 건당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별 과징금이 늘어날수록 부담 역시 커져 차일피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고한도가 5000만원인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80.6%에서 올해 89.3%로 납입률이 상승했다. 부담이 적을수록 납입에 대한 저항 역시 떨어진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올해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에 2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20억원은 금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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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가압류 절차를 밟는데,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이 지난 후 손실처리하고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 과징금 규모를 올해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129억5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금소법 제정안에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명시돼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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