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퇴출 확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17일 "다수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충남 청양군 소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대학원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세 차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까지 밝혔다가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폐쇄결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전국 42개 대학원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폐쇄와 함께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재학생 129, 휴학생 30)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하고 인근 대학교 이외 대학교가 특별 편입학 전형에 참여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이나 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