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이 적용된다.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가 1개로 완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MCI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 소액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에 딸린 방 개수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깎는다. 집주인인 대출자가 여러 방 중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감안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것이다.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그만큼 주택소유자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제 규모는 아파트가 방 수의 50%, 연립주택은 방 수의 3분의 2다. 하지만 은행이 MCI에 가입한 경우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MCI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소액보증금액이 상향되면서 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완화키로 했다. 소액보증금이 방수에 지역별소액보증금액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2분의 1개, 빌라 등은 3분의 2개가 소액보증금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모두 1개로 낮췄다.

그만큼 소액보증금이 낮아지고 은행이 MCI 가입에 따른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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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관계자는 "MCI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금융회사의 원가에 포함되므로 결국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방수에 따라 소액보증금이 산정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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