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문구 및 표현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내년 2~3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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