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북한의 치안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12 일 김정은 제 1서기의 고모부 장성택 전 국방 부위원장 (67)에 대한 특별 군사 재판을 열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이유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형을 즉시 집행했다는 조선 중앙 통신보도를 그대로 보도했다.
신문은 앞으로 장씨 주변에 대한 숙청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NHK는 “북한으로서는 실력자인 장씨를 신속하게 처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 제 1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체제가 확립됐다고 어필하는 동시에 장씨를 본보기로 해 국내의 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