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업무담당자는 정씨에게 국적 변경 여부를 물었고 정씨는 "현시점에서는 변경할 의사가 없고 변경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영사관 측은 "경찰청에서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정씨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한국을 찾았는데도 정부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