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폐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환경관리도 강화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산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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