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해 변경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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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증권, 주권 기초 장내파생상품 등 투자중개업 폐지 승인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7월 현지법인 전환을 위해 신설된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 양수도를 승인한 바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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