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설계용역 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설계업체들에 대한 대가지급이 원활해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현장 도급기성의 경우 업체에서 기성 신청한 물량과 내역이 적정한지를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설계용역 기성은 단계별 절차 완료 즉시 기성지급이 가능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경렬 LH 주택사업1처장은 "이번 기성대가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와 경비 선 집행에 따른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