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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법 개정했지만…ATS 설립 공염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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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대금 제한 규정에 묶여 증권사들 사실상 설립 검토 중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확정 전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업계가 대부분 설립 검토작업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설립에 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 설립을 검토했던 주요 증권사들이 진행을 보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최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주요 대형사가 관심을 가지고 설립을 검토했고, 차이엑스 등 해외 ATS들도 국내 증권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는 금융위가 자본법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 대비 5%를 넘으면 ATS를 거래소로 강제 전환토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강제전환에 대한 부담이 큰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국 ATS를 설립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이 제한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5% 넘으면 거래소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설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기 전까진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5% 규정 때문에 수익성이 크지 않아 ATS 설립 메리트가 많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소로 전환되면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되고 자기자본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ATS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5% 제한 때문에 각 ATS가 벌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5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범 시 거래수수료를 인하해야 하고, IT인프라 투자 등이 불가피한 데다 각 증권사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각 증권사별 기대수익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증권사 지분을 1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지분 제한 때문에 7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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