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거래대금 제한 규정에 묶여 증권사들 사실상 설립 검토 중단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 설립을 검토했던 주요 증권사들이 진행을 보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최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주요 대형사가 관심을 가지고 설립을 검토했고, 차이엑스 등 해외 ATS들도 국내 증권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5% 넘으면 거래소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설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기 전까진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5% 규정 때문에 수익성이 크지 않아 ATS 설립 메리트가 많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소로 전환되면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되고 자기자본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ATS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5% 제한 때문에 각 ATS가 벌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5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범 시 거래수수료를 인하해야 하고, IT인프라 투자 등이 불가피한 데다 각 증권사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각 증권사별 기대수익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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