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200만원, 임직원 27명 문책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차주 165명에 대해 총 188건, 618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냈다.
설상가상으로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 채권회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겸 실차주인 골프장운영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고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사후관리를 했다.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은행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조회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사망자의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중도해지,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이 전북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4200만원이며, 임직원 27명이 문책 조치됐다.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 등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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