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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물 뽑는데…공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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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 36곳 포함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주요요인에 제공
"예산낭비" vs "보안·품위유지 위해 필요"의견 맞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장의 혜화동 공관 시대가 33년 만에 막을 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달 은평뉴타운 아파트로 공관을 임시 이전한다. 혜화동 공관 부지가 연내 복원작업에 착수하는 한양도성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이전키로 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임시 공관'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취임 당시 박 시장은 '공관 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잦은 시위와 집회에 노출되고, 내외빈 방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공관에 입주했다. 임시 이전이 결정되면서 말 많고 탈 많던 이전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지자체 단체장에게 과연 공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일 안전행정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주로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4곳, 기초단체 227곳 중에서는 22곳이다. 또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등에게도 공관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관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2000년에는 공관이 170곳에 달했던 것이 2013년 현재 36곳으로 줄었다.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공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역은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지방자치제가 일찍 발달한 외국의 경우 총리나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공관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우리와 정치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도 아직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안과 효율적 공무 수행 측면에서 일정한 기능이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사택에 머무를 경우 개인 신변뿐 아니라 중요한 국가기밀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도 "서울은 시민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도시라는 특성과 시장이 입주하는 곳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5년 광역지자체로서는 가장 먼저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시위나 항의집회는 대부분 시청 주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자택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생겼던 적은 없다"며 "내외빈 접대는 시청 내부나 외부 장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관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공관의 면적이나 운영 기준이 해당 기관별로 자의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지 기준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로 1만8006㎡에 달한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기존 혜화동 공관은 대지 1628㎡, 건물 520㎡ 규모다. 세종시에 마련된 국무총리의 새 공관은 연면적 3039㎡, 대지면적 2만㎡로 상당한 규모였던 삼청동 공관(연면적 2258㎡, 대지면적 1만5014㎡)보다 더 크게 조성됐다.

공관 규모나 형태가 저마다 다른 것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나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서울시가 공관 이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특별한 지침이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운영 기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화려한 공관 등에 대해 정부가 권고 수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공관의 일정한 역할이 있긴 하지만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더 면밀히 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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