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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CEO 보수 공개…동양 회장 부부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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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가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4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각각 5만여명과 2조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현 회장 부부의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29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들의 개별 보수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대상기업 대부분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직전인 28일까지 올 3분기 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경영인들에 대한 개별 연봉내역 공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다만 29일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태영건설, 서울도시가스 등 7개사는 새 규정에 따라 총 보수 5억원 이상의 임원 명단과 금액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 회장은 올 초부터 3분기까지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등에서 총 34억5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부인인 이 부회장은 같은 기간 동양에서 10억8000만원을 받았다.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은 5억2500만원,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최성호 전 서울도시가스 공동대표는 각각 5억4400만원과 6억4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퇴직 임원에 대해서도 5억원 이상 보수를 공개토록 규정돼 있어 최 전 공동대표의 보수내역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가 6억1300만원을, 김철 피앤텔 대표는 5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 적용 대상기업은 상장가 1663개와 기타 법인 388개 등 모두 2051곳이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기준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5억원 이상인 회사와 임원은 각각 196개와 62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개 대상 보수에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분기보고서의 경우 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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