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동양건설산업 등 30社 1억30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달 동양건설산업 등 30개사의 1억30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 8개사의 4200만주, 코스닥시장 22개사의 8800만주 등 총 1억30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 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9300만주)에 비해서는 39.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일 동양건설산업 주식 223만8604주(18.6%)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한올바이오파마(9.0%), 코리아써키트2우(42.8%), 범양건영(0.2%), NH농협증권(25.0%), 근화제약(33.3%), 조비(25.2%), 아비스타(21.1%)의 일부 주식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넥스트리밍을 시작으로 디에이치피코리아, 에스엠컬처앤콘텐츠, KT뮤직, 해성옵틱스, 에이씨티, 르네코, 아이넷스쿨, 터보테크, 미동전자통신, 광림,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디브이에스코리아, SBI AXES KDR, 승화산업, 램테크놀러지,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 디엔에이링크, 헤스본, 아큐픽스, 씨에스엘쏠라, 렉스엘이앤지 등 22개사 일부 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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