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LED 조명제품 품질점검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 및 고효율기준 충족 여부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확인…품질불량 땐 쇼핑몰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중 LED 실내조명등, LED 다운라이트를 만드는 105개 업체, 161건에 대한 납품현장 품질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등 환경기준을 제품규격에 반영하고 해당기준을 갖춘 것만 사들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컴퓨터 등 75개 물품을 말한다.
LED 조명제품은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이 크게 느는 반면 질 낮은 LED소자를 쓴 제품이 공공시장에 거래되고 있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달청은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달물품 생산 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품질을 따진다. 특히 점검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수요기관, 납품업체, 품질점검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시료를 가져간다.
점검내용은 초기광속, 연색성, 광효율로 LED제품의 내구성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과 관련된 성능항목들이다. 광 효율이란 초기광속은 100시간이 지난 뒤 광원으로부터 나와 눈에 감지되는 광선의 전체 출력량이며 효율은 광속(lm)을 전력소모량(W)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소비량을 잰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에서 LED 조명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나 공공기관 최소녹색기준에 있는 광효율 등 품질기준에 맞는지도 따진다.
품질불량제품은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쇼핑몰거래 및 조달납품거래를 할 수 없게 한다. 또 품질점검 결과 등 종합정보는 수요기관들이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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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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