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사업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간결해진다. 또 국토교통 동향이나 건설 기술·통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선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인허가 신청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인허가 통계와 민원인별 도로·하천 점용신청·허가증 발급 시스템 등이 개발된다.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이 '건설CALS'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포털시스템은 화면의 메뉴와 사용도구가 사용자 위주로 재설계되고 국토교통동향, 건설기술정보, 건설사업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 운영된다.
국토부는 '건설CALS' 개선 관련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건설업체·기술자와 정부의 건설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바일 이용환경 등도 구축해 건설CALS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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