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 급여 등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전 대표이사 오모씨 계좌로 입금된 2억9000여만원도 포함됐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자금이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된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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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5~6개의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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