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13년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해 전국 수천명의 교수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전국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6700억여원을 수탁받아 이중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 자금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액수와 운영방식, 자금조달 대상자인 회원의 자격 및 회원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교수공제회를 통해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業)'으로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1월 금융감독원의 허가나 관할관청에의 등록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후 전국교수공제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등을 통해 수천명의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총 6771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0년 K대학교 교수에게 매월 15만4000씩 20년간 납입하면 20년 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권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교수 5486명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명목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탁받았다. 또 '3년간 1억원을 예치하면 연리 9.35%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국 8348명의 교수들로부터 5700억여원의 자금을 수탁받았다. 이씨는 이중 500억원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현저하게 훼손해 금융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횡령액이 일부 줄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인 4400억여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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