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외국인 용병 의존도가 높은 카타르가 18∼35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카타르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18∼35세의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4개월간(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3개월)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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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 카타르 군대가 대부분 외국인 병사로 구성돼 있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국토 방어 차원에서 카타르 국민으로 구성된 '정규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카타르는 1만24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교 이외의 대부분 병사는 예멘을 비롯한 아랍계 용병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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