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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사퇴] '자연인' 이석채, 檢과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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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12일 사퇴함에 따라 이 회장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참여연대와 미래부의 고발건,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인한 정·관계 로비 등 전 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사퇴와 동시에 'KT 회장'이 아니라 '자연인' 신분이 된 이 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 회장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KT사업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라 회장직에서 물러났어도 KT 법무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 회장은 휴가 기간 중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 세종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압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참여연대의 배임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점점 범위를 넓혀가 KT 경영진의 정·관계 전 방위 로비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KT 경영진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통장에서 거액을 관리했으며, 현재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KT 임직원 소환을 통해 이 자금 중 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과 구 정권 실세, 현직 국회의원에까지 흘러간 것을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서초동 사옥임대 건과 각종 해외사업 거래에 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11일 무궁화위성을 홍콩 소재의 한 회사에 불법 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KT가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결백함을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KT 사퇴 이전부터 검찰 조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검찰 압박이 '회장'직을 겨냥했다면 이제부턴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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