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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