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고철 중간매매상, 고철운반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고철의 20∼30%를 빼돌리고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64차례에 걸쳐 4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철업체들이 납품받는 고철은 계측하고 하역하는 고철은 계측하지 않는 점을 악용, 빼돌린 고철 일부를 인근 공터에 따로 모아둔 뒤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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