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소송' 농심·오뚜기 패소…"상고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1000억원대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라면업체들이 패소했다. 라면업체들은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7,500 전일대비 7,500 등락률 -1.95% 거래량 20,012 전일가 385,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초코파이·불닭 '킹달러'에 웃었다…K푸드社, 외화자산 급증 과 오뚜기 오뚜기 close 증권정보 007310 KOSPI 현재가 365,50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5,089 전일가 365,5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오늘의신상]"열라면 활용한 화제의 레시피"…오뚜기 '로열라면' [오늘의신상]부드럽게 발린다…오뚜기 버터·스프레드 신제품 4종 출시 [오늘의신상]이탈리아 전통 제조 파스타…오뚜기 '프레스코 토스카나' 출시 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이를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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