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수시로 영업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5개 업체 영업임원끼리 매달 모임을 갖고 컬러강판의 기준가격 인상 폭이나 목표 인상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영업팀장 모임에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개 업체에 931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동부제철과 업체규모가 작은 세일철강은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