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독일은 서독 당시에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정당과 단체에 대해 단호하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안보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2011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와 의사, 구급대원 등 22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과태료조차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불고지죄 고지 등 아동학대 처벌 관련 제·개정안 3건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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