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사태 계기로 녹취록 제공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의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가계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사태를 거치면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맞서자 아예 법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청약 철회와 계약변경 요구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을 한 뒤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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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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