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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여파..금융당국 부실기업 대응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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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그룹에 대한 금융감독 책임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대응이 빨라지는 양상이다. 건설업체인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한진해운 자금 지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속전속결 방식을 택했다.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에는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결정을 빨리 내리라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동양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업 부실과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감지됐다. 경남기업은 지난 9월 말 동양그룹 계열사의 잇단 법정관리신청 이후 주요 기업 가운데 첫 재무구조 개선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감독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재무상황을 파악한 후 신한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채권단은 일주일 가량 논의를 거치고 기업 구조조정 개입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방안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경우 지난달 31일 만기인 어음 120억원을 비롯해 이달 5일에도 200억원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유동성 위기만 극복하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경남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금감원은 일체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만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한진해운은 한진홀딩스로부터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채권단이 모기업을 압박한 결과다.

한진해운은 금융권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는데, 재무구조가 불안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이 때문에 모기업의 자금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오너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이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영구채 발행 문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일부 채권은행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사태를 계기로 부실 징후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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