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실태조사 병행 실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대상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자회사와 협력업체 포함 30곳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감독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고충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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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식시간 충분히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 직무스트레스에 대비한 예방조치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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