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5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은행이 고객의 금리를 깎아준 사례가 5만건을 넘어섰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건수는 5만3012건, 대출금액으로는 21조2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5495건, 8000억원)보다 건수로는 10배, 금액으로는 27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평균 금리 인하 폭은 연 1%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든 연간 이자 부담은 총 2129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 1만6177건(대출 금액 기준 7조3328억원) ▲하나은행 1만3695건(7조2375억원) ▲신한은행 1만1044건(1조8800억원) 등의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채택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요구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채택률이 100%였다. 외환·기업·국민·신한·하나 등도 90%대의 채택률을 보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8월 도입했지만 홍보가 덜 돼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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