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서 처음으로 '제3의 性' 인정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독일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
2일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은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이날부터 바뀌어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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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발효됐지만,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관건이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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