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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진명학원 이사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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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교비로 이사장職 거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데 쓴 혐의를 받는 서림·진명학원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사장 류모(57)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교비 35억원을 빼돌리고,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 변모(61)씨에게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을 맡아온 류씨는 2010년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올해 두 학원의 이사장이 됐다.

검찰은 류씨와 변씨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데 관여한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맡아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조성해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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