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교비로 이사장職 거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사장 류모(57)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을 맡아온 류씨는 2010년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올해 두 학원의 이사장이 됐다.
검찰은 류씨와 변씨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데 관여한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맡아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조성해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