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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통보' 전교조, 교사들 가입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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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보 뒤 가입자 오히려 더 늘어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신규가입 교사 숫자가 오히려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본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지난 24일 이후 전국에서 총 171명의 교사들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월평균 100여명의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다.
31일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10월에만 31명의 교사가 신규가입을 완료했으며 50여명의 교사가 가입 의사를 밝혀 곧 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는 월평균 12명이 가입하는 것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신규가입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학교 비리 고발 등의 이유로 해직한 교사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을 지지한다며 가입한 교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합비 납부 방식이 원천징수에서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바뀌어 익명성이 보장된 것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교장들이 행정실을 통해 교사들의 원천징수 내역으로 조합원을 확인, 전교조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한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 사무처장은 "조만간 법외노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복귀 기한도 다음 달 25일까지라 일단 복귀 통보와 무관하게 일을 하고 있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전임자들이 모두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전임자들은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전교조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전임자 복귀 문제 등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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