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커 위험 부담···사업제한 법조항도 발목
카드업계 관계자는 28일 "카드사들이 금융위의 부수 업무 추가를 환영했지만 사실상 이를 활용한 수익성 창출은 쉽지 않다"며 "연령과 성별 등으로 나눠진 타깃 마케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 같은 업무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빅 데이터 등과 관련해 상품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카드사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해도 2011년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사가 빅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 같은 항목을 거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될 위험 요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라며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 돌려막기 등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들이 네거티브 방식 개정으로 가는 여신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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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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