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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4036대 적발…1대당 평균 50건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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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3개월간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약 4000여대의 '대포차' 신고가 접수됐다.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9월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 등을 1만8900대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다가 처음 신고를 받았다"면서 "향후 1년간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아 대포차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통해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로는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들의 법규 위반 사례는 주·정차 등 위반(18만98건), 검사미필(1만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와 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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