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9월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다.
신고를 통해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로는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들의 법규 위반 사례는 주·정차 등 위반(18만98건), 검사미필(1만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와 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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