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2011년~올 9월 보세구역종사자 및 보세사들 관세법위반 49건…“거액탈세 온상으로 꼼꼼히 관리해야” 지적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 9월 보세구역종사자들과 보세사들이 관세법을 어긴 게 49건에 위반금액은 1353억509만282원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세청 관계자는 “관리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의원은 “관리구조상 걸려든 건 극히 일부로 추정 된다”며 “거액의 탈세가 이뤄지는 온상인 만큼 관세청이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세구역의 무단반출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보세창고운영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세사를 두도록 돼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