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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보세구역 위반금액 3년간 13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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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2011년~올 9월 보세구역종사자 및 보세사들 관세법위반 49건…“거액탈세 온상으로 꼼꼼히 관리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세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반액수가 최근 3년간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 9월 보세구역종사자들과 보세사들이 관세법을 어긴 게 49건에 위반금액은 1353억509만282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은 밀수입, 무단반출, 관세포탈 등이며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보세구역 임·직원과 보세사가 짜고 650억원 상당의 치즈류를 정상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려다 걸렸다. 올 9월에도 임·직원과 보세사가 짜고 330억원 상당의 옷 재료를 무단 반출하다 들통이 났다.

보세구역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세청 관계자는 “관리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의원은 “관리구조상 걸려든 건 극히 일부로 추정 된다”며 “거액의 탈세가 이뤄지는 온상인 만큼 관세청이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세구역’은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수입품을 잠시 보관하는 곳으로 규정을 어기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세창고로 전국에 1160곳이 있다.

보세구역의 무단반출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보세창고운영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세사를 두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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