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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강제조항'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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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탈퇴시 출자한 예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조합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남은 출자지분만 돌려받게 된다. 손실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기로 한 출자금은 신협의 순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떨어지는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신협의 총 자산은 55조3000억원으로 2008년 30조9000억원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대율은 2008년 말 76.6%, 2011년 말 71.1%, 올해 6월 65.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도 전체 신협(949개)의 18%인 167개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합원 탈퇴 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 사안을 정관에 규정한 조합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 조합이 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신협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무조건 출자금에서 손실분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규정을 바꿀 경우, 법 개정 전에 출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적용하고 싶은 신협에서만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대신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이 같은 해에는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변경,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은 조합은 전체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부실조합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중앙회가 파산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위변제(예금보험금 지급)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11월 초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으로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성과 주인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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