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로 금융소비자와 금융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처리건수는 2만9697건을 기록했다. 이 중 신청인의 주장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금융회사가 배상토록 결정한 건은 1만5041건, 기각 9076건, 각하 4457건, 기타 1123건 등으로 피해구제율은 52.6%에 달한다.

주요 피해구제 사례로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배상,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등이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104명 중 1만3657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의 96.4%에 대해 총 1226억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저축은행은 100% 결정내용을 수락했고, 투자자들도 대부분(98%)이 수락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올해 2분기까지 총 1만4000건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분쟁조정 결정사례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자율보상토록 조치했다.


최근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추친하고 있다. 분쟁조정반 및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 중이며 불완전판매 의심건에 대해 향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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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비자대표 2인, 변호사 3인, 법학교수 3인, 업계대표 1인 등 11인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까지는 약 4~6개월 정도 소요 예상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소비자친화적 자율분쟁해결제도"라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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