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결정 후 두달 내 검사 착수해야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소재 파악 최대 관건
사례별 유형 多…수시 전략수정 단계적 확대
분쟁조정과 달리 검사 결과 강제성 있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세부 검사전략 수립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검사는 검사반 구성 결정 이후 두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검사의 경우 분쟁조정과 달리 향후 제재조치에 있어 법적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시 전 명확한 전략과 운영방침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항의 취지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검사반 구성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앞서 진행 중이던 검사가 확대·개편되는 형태이고, 확보된 자료나 문건 등이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조사대상인 600건 이상의 개별사례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이 이뤄지느냐다. 금감원이 향후 진행될 검사를 전략 수립과 수정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현장 중심으로 할지 자료에 근거할지, 각 지점과 해당 직원들에 대한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전략 수립과 수정이 반복될 것을 감안하면 검사기간 역시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제재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반적인 분쟁조정과 달리 검사의 경우 법적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책과 해임(권고), 영업업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통상적인 부분검사와 비교해 4~5배에 이르는 검사관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제재조치로 책임소재를 가려 내겠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불완전판매 등 검사 시 배치되는 검사관은 많아야 10명 내외”라며 “이는 금감원의 첫 국민검사수용 건인 데다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당국 역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