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우리 기숙학원이 B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 한다. 학생들의 월 수강료가 많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금액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주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


이 같은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229회에 걸쳐 총 17억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기숙학원 실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기숙학원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대입전문기숙학원으로 '입시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A기숙학원 실운영자 권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분원 법인 명의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기로 권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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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도 유죄를 인정했고,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한 분원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 등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을 모아 학원 인수를 추진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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