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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배당성향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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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당제한 RBC비율 상향 검토..은행은 2016년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배당성향(기업의 당기순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사들의 배당에 대해 '강제' 보다는 '권고' 차원에서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보험사의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보험사 대주주들의 배당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보험사 배당제한 기준은 '자기자본비율(RBC) 150% 이하'다. RBC비율이 150%에 못 미치면 주주 배당을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배당제한기준이 RBC비율 100% 이하지만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배당 규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오는 12월 도입되는 바젤Ⅲ규제에 따라 2016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 따라 배당률을 규제받게 된다.

보통주 비율이 5.125% 이상이거나 총자본비율이 8.625% 이상일 경우 100%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이 이에 못미치면 비율은 단계별로 낮아진다. 보통주비율이 4.656%, 총자본비율 8.156% 미만이면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2019년부터는 보통주비율 7%, 총자본비율 10.5% 이상이 돼야 배당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011회계연도 30%에서 2012회계연도에 28%로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최근 채권평가 이익 하락에 따라 하향세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배당제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는 등 건전성에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RBC비율이 150% 내외에 머물렀던 일부 회사들은 최근 자본확충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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