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당제한 RBC비율 상향 검토..은행은 2016년부터 시행키로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보험사의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보험사 대주주들의 배당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배당 규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오는 12월 도입되는 바젤Ⅲ규제에 따라 2016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 따라 배당률을 규제받게 된다.
보통주 비율이 5.125% 이상이거나 총자본비율이 8.625% 이상일 경우 100%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이 이에 못미치면 비율은 단계별로 낮아진다. 보통주비율이 4.656%, 총자본비율 8.156% 미만이면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2019년부터는 보통주비율 7%, 총자본비율 10.5% 이상이 돼야 배당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배당제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는 등 건전성에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RBC비율이 150% 내외에 머물렀던 일부 회사들은 최근 자본확충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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